
Lucy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면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해요. 특히,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됨에 따른 세제 혜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니 부동산 구매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볼 수 있답니다.
2025년 01월 31일
소형주택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면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해요.
특히 최근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와 청약제도를 완화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기준과 청약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요건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신축주택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로 계산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와 임대주택 관련 특례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적용 대상과 기간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전에는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청약 제도는 세제와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는 일정 가격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별도 기준 적용)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아파트
여기서 말하는 비아파트에는 대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와 청약 대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60㎡ 이하이면 모두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제 혜택은 전용 60㎡ 이하 신축주택을 중심으로 적용
청약시 무주택 인정은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까지 적용
처럼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이 절세인지, 청약인지,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달라요.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소형주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소형주택은 단순히 작은 집이 아니라, 제도를 잘 이해하면 세금과 청약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세제 특례와 청약 제도는 적용 대상, 가격 기준, 시행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4월 30일, 국회가 건축법을 바꿨어요. 이웃집 햇볕을 가리지 않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일조사선 규제'의 기준이 조정됐는데요. 숫자는 작아 보여도 서울 저층주거지에서 집을 짓는 분들에게는 꽤 큰 변화에요

59개 멋진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100채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담겨 있습니다. 한손에 잡히는 A6사이즈, 578페이지, 두께 40mm 벽돌책으로, 각 주택의 설계개념, 건축사진, 각층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책을 만나면 내집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