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사선 완화(국회 통과)를 볼륨 계산에 반영
일조사선 완화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높이 10~17m 구간이 '높이의 절반' 사선 대신 5m 고정 이격으로 바뀌어, 4~5층 플레이트가 계단처럼 잘려나가지 않게 돼요.
서울가옥의 설계 엔진은 앞으로 허가받을 건물을 계산하는 서비스라, 이 새 기준을 볼륨 계산에 먼저 반영했어요. 필지찾기·설계 미리보기·수익률이 모두 새 일조 기준으로 계산돼요.
실측 예시: 같은 필지에서 연면적 +11%, 적자로 나오던 설계가 흑자로 뒤집히는 필지도 있어요.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올해 말경)부터 건축허가 신청분에 적용돼요 — 지금 검토를 시작하면 허가 시점엔 새 기준이에요.



